당진시, 내달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김종서 기자 2024. 8. 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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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후 10월부터 1개월간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공공장소에서 동물등록 위반 여부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동물등록은 무선식별 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체외에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시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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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미등록 시 과태료 100만원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안내 포스터. /뉴스1

(당진=뉴스1) 김종서 기자 = 충남 당진시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후 10월부터 1개월간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공공장소에서 동물등록 위반 여부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로 동물등록 신청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관내 동물등록 대행 기관 9개소(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다.

동물등록은 무선식별 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체외에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고양이의 경우 선택 사항이며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시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변경사항(소유자 및 주소 변경 등)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동물등록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가능하다. 소유자변경 및 동물 상태 변경의 경우 정부24 또는 시청 축산지원과에 방문해 변경 신고할 수 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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