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 안돼…영장주의 도입해야"

김나인 2024. 8. 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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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통지할 경우 이용자가 불안하지 않도록 통신이용자와의 연관성을 통지 내용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누락하고, 유예 사유를 명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통신자료 조회에 '영장주의'를 도입해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을 방지하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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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통지할 경우 이용자가 불안하지 않도록 통신이용자와의 연관성을 통지 내용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누락하고, 유예 사유를 명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통신자료 조회에 '영장주의'를 도입해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을 방지하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 출신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12일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가 언론인, 정치인 등의 이용자정보를 무분별하게 조회한 사실이 사후 문자 통지 등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월 이용자정보를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사실을 약 7개월이 지나고서 문자로 통지했다. 이에 정보 제공 후 7개월이 된 시점에 형식적인 문자 메시지 통지로 절차를 준수했다는 점이 납득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입법 미비점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 등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등을 위해 이용자의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매년 반기별로 발표하는 '전화번호' 기준으로 통신이용자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을 보면 2022년 대비 지난해 조회 자료는 매년 늘고 있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은 2022년 433만9486건에서 지난해 463만1310건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2022년 50만68건에서 지난해 51만7260건으로 증가했다. 기관별로 보면, 검찰은 2022년 130만5620건에서 147만9392건, 경찰은 같은 기간 289만6151건에서 300만1115건으로 늘었다. 국정원도 1만2537건에서 지난해 2만131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안 교수는 개선방안으로 △ 이용자와의 연관성 통지 명시 △ 유예사유 통지의 명확화 △ 통신 관련 규정 위반자 대상 과태료 부과 △ 영장주의 적용 등을 꼽았다. 안 교수는 "형식 의례적인 통지 절차는 수사편의주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비민주적 폐습으로 하루속히 개선돼야 할 과제"라며 "통지 유예사유가 있어 일정 기간 경과 후 통지할 경우 반드시 그 유예사유를 명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이용자정보도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같이 법원 허가 등을 받도록 해 수사기관에 의한 통신이용자정보 남용 가능성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관서의 장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고자 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국회에서 법안 발의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통신자료 조회에 영장주의를 도입해 수사기관들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을 방지하는 것이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 '묻지마 사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통해 영장주의 도입외에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유예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통지 유예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도록 했다. 황 의원은 "수사기관들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윤석열 정권의 '빅브라더' 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는 이재정 의원, 박주민의원, 이정문 의원 등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한 영장주의 적용을 담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지난해 12월 법안심사에서 관철되지 못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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