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문면세점, 항공·선박 결항 시 구매액 20% 보상

변지철 2024. 8. 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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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은 12일부터 항공기 또는 선박 결항으로 제주를 떠나지 못한 고객들을 위해 '뜻밖의 선물' 프로모션을 시행한다.

'뜻밖의 선물' 프로모션을 비롯해 중문면세점의 풍성한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관광공사 인터넷면세점 홈페이지(www.jejudf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은 공항과 항만을 이용해 제주를 벗어나는 도민과 여행객 모두 연간 6차례 이용할 수 있으며, 구매 한도액은 1회당 미화 800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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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은 12일부터 항공기 또는 선박 결항으로 제주를 떠나지 못한 고객들을 위해 '뜻밖의 선물' 프로모션을 시행한다.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 [제주관광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뜻밖의 선물' 프로모션은 항공기·선박 결항으로 제주에 머물면서 일주일(7일) 이내 떠나는 5만원 이상 구매객들이 대상이며, 구매액의 20%(최대 5만원까지)를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1만원∼5만원)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중문면세점에선 여름 여행 성수기를 맞이해 면세 품목별 최대 20% 할인 프로모션과 브랜드별 사은품 증정 행사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뜻밖의 선물' 프로모션을 비롯해 중문면세점의 풍성한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관광공사 인터넷면세점 홈페이지(www.jejudf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은 공항과 항만을 이용해 제주를 벗어나는 도민과 여행객 모두 연간 6차례 이용할 수 있으며, 구매 한도액은 1회당 미화 800달러이다. 주류 2병(미화 400달러까지)과 담배 10갑은 별도로 구매할 수 있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며, 제주관광공사 인터넷면세점(www.jejudfs.com)은 24시간 구매가 가능하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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