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여순사건 특별법 진상 조사·자료 수집 기간 연장 촉구

전원 기자 2024. 8. 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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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진상규명 조사 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순사건 진상규명 특별법에 명시된 조사기간과 자료 수집, 분석 등의 기간이 10월로 만료된다.

김차진 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여순사건의 명백한 진상규명과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유족, 시민사회,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는데 전남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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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만료…정부·국회에 특별법 개정 건의
여순사건 유족.관련 단체 간담회.(전남도 제공) 2024.8.12/뉴스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진상규명 조사 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순사건 진상규명 특별법에 명시된 조사기간과 자료 수집, 분석 등의 기간이 10월로 만료된다. 도는 국회와 정부에 특별법 개정을 지속으로 건의하고 있다.

도는 최근 열린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나주·화순)과 여순사건 유족·관련 단체 간담회에서 기한 연장 등 여순사건특별법의 신속한 개정을 요청했다.

전남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협조를 요청했다.

도는 여순사건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전국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제76주기 합동추념식을 10월 19일 보성군 공설운동장에서 유족, 정부인사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 '여수·순천 10·19평화문학상'도 9월 공모작 심사 후, 10월 합동추념식 추모 기간과 연계해 시상할 예정이다.

김차진 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여순사건의 명백한 진상규명과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유족, 시민사회,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는데 전남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 사건 희생자에 대해 별도의 사실조사 없이 희생자로 직권결정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부터 진화위 통보 758명에 대해 직권결정을 추진 중이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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