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체감온도 35도 넘어가면 오후 2∼5시 옥외 작업 중지

권영인 기자 2024. 8. 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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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공사, 현장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한국가스공사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가스공사는 우선 작업 현장의 기온과 습도에 따라 근로자가 체감하는 온도를 '관심', '주의', '경고', '위험' 등 4단계로 나눠 표시하고, 이에 맞춰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현장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어가는 '경고' 이상일 경우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 옥외 작업을 중지합니다.

폭염 경보 발령으로 인해 공사가 일시 정지되면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지체 상금 면제 등을 통해 시공사가 공사 중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작업 현장에 전담 간호사가 동행하는 쉼터 버스를 운영하면서 현장 근로자들의 혈압 등 건강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상비약을 제공합니다.

식염포도당, 얼음물, 아이스 조끼, 냉목수건 등 혹서기 대비 용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진=한국가스공사 제공, 연합뉴스)

권영인 기자 k0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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