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남양주시 ‘보복 감사’ 다시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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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남양주시 위법 감사 의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은 같은 해 12월 경기지사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경기도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 등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했으나, 헌재의 판단이 갈린 만큼 경기도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번에도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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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 재수사를 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지자체 간 갈등은 경기도가 2020년 11월 남양주시와 시 산하기관을 상대로 특별조사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경기도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등 14건의 특별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이에 대해 재난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한 경기도의 보복이라고 반발하며 감사를 거부하고, 지방자치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은 같은 해 12월 경기지사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경기도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 등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대표도 조 전 시장과 담당 공무원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2022년 9월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사유로 수사를 중지했다.
헌재는 지난해 3월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상대로 한 14건의 특별조사 대상 가운데 8건은 적법, 나머지 6건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이 나오자 한 시민단체는 이 대표를 고발했고, 검찰도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했으나, 헌재의 판단이 갈린 만큼 경기도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번에도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남양주시 역시 마찬가지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재수사 등 다른 요청없이 올 5월 서류를 그대로 경찰에 반환해 사건은 최종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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