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 유공자, 국가서 장례서비스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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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가 없는 유공자가 숨지면 정부가 장례를 지원하는 제도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12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장례 지원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국가유공자법·참전유공자법·고엽제후유의증법·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 개정안은 지난 2월 13일 공포됐다.
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연고가 없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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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가 없는 유공자가 숨지면 정부가 장례를 지원하는 제도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12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장례 지원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국가유공자법·참전유공자법·고엽제후유의증법·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 개정안은 지난 2월 13일 공포됐다.
14일 시행되면 장례식 때 장례지도사 등 인력을 지원하고, 고인 용품과 빈소 용품, 상주 용품 등 물품과 함께 장의차량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연고가 없는 사람이다.
보훈부는 후속 조치로 지원 대상과 내용,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이 담긴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도 제정할 방침이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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