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도 적은데, 대리운전 해볼까”…9월부터 多사고자도 ‘이것’ 가능하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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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가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자보험료 체계가 '확' 바뀐다.
무사고 대리운전기사는 보험료가 낮아지고, 사고 이력 때문에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다(多)사고 운전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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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건수별 할인·할증제도 도입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6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대리운전자보험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와 보험사별 완화된 인수기준을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대리운전자보험은 사고 이력을 감안한 보험료 부과 체계가 없어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는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대리운전자보험도 운전자별로 직전 3년과 최근 1년간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한다.
무사고 기사는 무사고 기간(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받고,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는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할증한다.
최대 할인·할증 폭은 -11.1∼45.9%로 개인용(-10.9∼65.5%)에 비해 할인 폭은 크고 할증 폭은 낮게 적용할 예정이다.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 건수에서는 제외하고 3년 사고 건수로만 반영해 할증 폭을 최소화한다.
또 태풍·홍수로 인한 자기차량손해 사고 등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 건수에서 뺄 방침이다.
눈여겨 볼 점은 할인·할증 도입에 따라 대리운전자보험의 보험사별 인수기준도 완화한다는 것. 사고이력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 만큼 인수기준을 완화해 사고가 많은 대리운전기사의 보험가입 기회를 늘려준다는 취지다.
가령, 기존에는 3년내 사고가 3건이라면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했는데 할인·할증 제도가 도입되면 가입거절 기준이 3년내 5건 이상으로 대폭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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