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에 '흉기 인질극' 벌인 50대男…도주 후 검찰에 '자진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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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에서 흉기 인질극을 벌이고 도주한 50대 지명수배자가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12일 창원지검은 지명수배자 A씨가 전날(11일) 오후 11시 5분께 창원지방검찰청 상황실에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 37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한 숙박업소에 있던 자신을 체포하려고 수사관들이 들이닥치자 함께 있던 연인 B씨를 붙잡아 흉기로 인질극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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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경남 창원시에서 흉기 인질극을 벌이고 도주한 50대 지명수배자가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12일 창원지검은 지명수배자 A씨가 전날(11일) 오후 11시 5분께 창원지방검찰청 상황실에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사용하는 연락처를 확보해 수차례 설득한 끝에 자진 출석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 인계돼 흉기로 인질극을 벌이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경찰 조사가 완료되면 구속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 37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한 숙박업소에 있던 자신을 체포하려고 수사관들이 들이닥치자 함께 있던 연인 B씨를 붙잡아 흉기로 인질극을 벌였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A씨가 B씨의 손을 잡고 모텔 복도를 뛰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 엘리베이터에서 대치 상황이 벌어졌고 A씨는 B씨의 목을 잡고 흉기로 위협했다. 수사관들이 물러나자 A씨는 B씨를 데리고 계단으로 도망가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이후 B씨는 모텔에 두고 온 짐을 챙기러 돌아왔다가 검찰의 공조 요청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발견돼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별 건의 사기, 무고,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A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1월 법원에서 병원치료 목적으로 약 3개월간의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고 풀려난 뒤, 지난 4월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교도소로 복귀하지 않고 도피했다.
검찰과 경찰은 B씨가 A씨의 도피를 도왔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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