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학업종 안전⋅화재 특정 감사… "147건 지적"

박상욱 기자 2024. 8. 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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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관실과 소방재난본부 합동으로 지난달 8~19일 화학업종 40개 사업장에 대한 안전⋅화재 점검 결과 총 147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12일 도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시흥시와 평택시 내 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 공장 가운데 종업원수 300인 이하, 특정소방대상물 2급, 1년내 소방점검을 하지 않은 사업장 중 40곳이다.

시설분야 공무원, 소방 화재안전 분야 전문가와 산업안전, 건축 분야 전문 도민감사관과 함께 사업장의 안전⋅화재 예방 실태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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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실⋅소방재난본부 합동으로 사업장 40곳 점검
[수원=뉴시스] 방화셔텨 하강부 물건 적치 모습(시정조치 전).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 감사관실과 소방재난본부 합동으로 지난달 8~19일 화학업종 40개 사업장에 대한 안전⋅화재 점검 결과 총 147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12일 도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시흥시와 평택시 내 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 공장 가운데 종업원수 300인 이하, 특정소방대상물 2급, 1년내 소방점검을 하지 않은 사업장 중 40곳이다. 시설분야 공무원, 소방 화재안전 분야 전문가와 산업안전, 건축 분야 전문 도민감사관과 함께 사업장의 안전⋅화재 예방 실태를 점검했다.

감사 결과 위험물 옥내저장소 내 위험물 혼재 보관, 소화설비 약제탱크 밸프 폐쇄, 액체질소 보관탑 옆 미신고 가설건축물 설치 등 147건을 지적했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화학반응 등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큰 위험 물질을 같은 장소에 보관(제3류 및 제4류) 하거나, 소화설비 약제탱크 밸브 폐쇄, 액체질소 보관탑 옆 미신고 가설건축물(천막) 설치, 불법 증축으로 옥외소화전 사용이 불가능한 사업장 등이다.

도 감사관실은 147건 가운데 조치가 필요한 50건은 해당 소방서 및 시 등에 조치토록 요구했다.

방화셔터 하강부 및 옥내소화전 앞 물건적치, 비상대피 출구 앞 물건 적치 등 바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토록 했다. 아울러 유도등 추가 설치 등과 같이 보다 나은 안전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권고(컨설팅)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특정감사는 화재⋅안전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컨설팅 형식으로 추진한 감사로 실질적인 현장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한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감사결과 게시판에 공개될 예정으로 도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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