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만 끓였는데"…안마시술소 직원도 '징역형' 왜?

김주리 2024. 8. 1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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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를 가장한 성매매 업소에서 손님을 응대하거나 방을 청소하고, 라면을 끓여주는 일을 하던 직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에게는 성매매 업주와 같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법원은 성매매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A(52·여)씨와 B(43)씨, C(36)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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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안마시술소를 가장한 성매매 업소에서 손님을 응대하거나 방을 청소하고, 라면을 끓여주는 일을 하던 직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에게는 성매매 업주와 같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법원은 성매매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A(52·여)씨와 B(43)씨, C(36)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A 씨는 안마시술소로 가장한 서울 강서구 한 성매매 업소에서 직원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손님들에게 라면을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B 씨는 손님 응대 및 카운터 관리, C 씨는 손님 안내, 방 청소 등의 업무를 맡았다.

법원은 업주 D(62)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D 씨는 5명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다수의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D 씨는 경찰로부터 불법 영업을 단속받은 직후에도 불법 성매매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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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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