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연말까지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 시행

최일 기자 2024. 8. 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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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지하수 방치공' 신고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포상금제를 운영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관내 방치·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이며, 소유자가 존재하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고자는 보령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해당 방치공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자진신고하거나 충남도 및 15개 시·군 재직 중인 공무원(공무직·일용직 포함)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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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 방지 목적…온누리상품권 10만원 지급
보령시청 전경. /뉴스1

(보령=뉴스1) 최일 기자 = 충남 보령시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지하수 방치공’ 신고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포상금제를 운영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관내 방치·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이며, 소유자가 존재하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시는 총 500만 원 한도에서 신고 1건당 온누리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하며 1인당 최대 10건까지 포상금을 줄 계획이다.

신고자는 보령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해당 방치공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자진신고하거나 충남도 및 15개 시·군 재직 중인 공무원(공무직·일용직 포함)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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