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구제 나섰다…내달 13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

권준영 2024. 8. 1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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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내달 13일까지 '불법 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채권추심, 불법 대부 광고 피해 등이다.

신고 기간 접수된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의 대부업 전문 상담위원과 전문조사관, 법률 전문 상담사(변호사)가 상담과 피해구제 방안 제시부터 필요시 민·형사 소송 등 법률구제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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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연합뉴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내달 13일까지 '불법 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채권추심, 불법 대부 광고 피해 등이다.

신고 기간 접수된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의 대부업 전문 상담위원과 전문조사관, 법률 전문 상담사(변호사)가 상담과 피해구제 방안 제시부터 필요시 민·형사 소송 등 법률구제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피해 상담·구제는 일차적으로 전문 상담가들이 채무자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토대로 이자율 확인 후 대출 원리금을 알려주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만일 채무자가 불법 대부업자에게 대출 원리금을 초과 지급했다면 '부당이득금 반환'이나 '잔존 채무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는 방식이다.

신고 및 상담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전화(☎1600-0700, 대부업 4번)나 홈페이지(http://ftc.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등록 대부(중개)업체의 위법행위나 불법 채권 추심자에 대해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도 내린다는 방침이다.

신고 기간 5개 권역 전통시장을 방문해 불법 대부 피해 신고 캠페인과 함께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상담소는 오는 16일 공릉동도깨비시장을 시작으로 △남대문시장(8월 23일) △영동전통시장(8월 30일) △중곡제일골목시장(9월 6일) △영등포전통시장(9월 13일) 열린다.

매주 금요일(오후 1~4시) 대부업 전문 상담위원이 상인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피해 신고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피해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시는 지난 2016년부터 불법 대부업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293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피해 구제 금액은 5억6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담 건수는 전년보다 21.7% 감소했으나, 구제 금액은 전년의 약 3.1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기준 피해 신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금리(47건) △불법채권 추심(12건) △수수료(4건) 등 순이었다.

김경미 공정경제과장은 "불법 대부업으로 고통을 받는 서민들이 없도록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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