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정기분 주민세 부과 "9월2일까지 납부"

박석희 기자 2024. 8. 12. 09: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군포시는 2024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10만4846건, 10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전했다.

또 주민세(사업소분)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개인 세액은 기본세액(1만원, 지방교육세 10% 별도)만 있고 사업소분의 납부세액은 기본 세액(5만~20만원, 지방교육세 10% 별도)에 사업소 전체 면적 세액(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군포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를 발송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포=뉴시스] 군포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는 2024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10만4846건, 10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전했다. 또 주민세(사업소분)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개인분은 매년 7월1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가구주에게 부과되며,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1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 및 단체에 부과된다.

개인 세액은 기본세액(1만원, 지방교육세 10% 별도)만 있고 사업소분의 납부세액은 기본 세액(5만~20만원, 지방교육세 10% 별도)에 사업소 전체 면적 세액(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에 반해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의 경우에는 전체 면적 세액이 330㎡ 초과 시 1㎡당 500원으로 중과되어 산정된다.

군포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를 발송했다. 단, 납부서에 기재된 부과 명세가 실제와 다를 경우 사업주는 납부서 폐기 후 위택스 또는 팩스,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낼 수 있다.

납부 기한은 9월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ARS(142211),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 앱),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031-390-0706)에서 안내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