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거래소 침입한 2인조 절도범...방범 장치에 금도 못 보고 빈손 도주
평택/권상은 기자 2024. 8. 12. 09:31
평택경찰서 범행 17시간 만에 검거
심야에 금 거래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던 2인조 절도범이 범행에 실패하고 달아났다 추적에 나선 경찰에 17시간 만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A씨 등 30대 남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11일 오전 3시 17분쯤 평택시에 있는 금 거래소의 유리창을 망치로 깨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유리 진열대 위에 철판이 덮여 있는 것을 보고는 절도가 불가능하자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방범카메라 영상 등을 통해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오후 8시 56분 충북 청주의 숙박업소에서 검거했다. A씨 등은 “대출 빚이 많아 갚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 거래소는 첨단 방범 시스템을 갖췄으며 업주가 퇴근하며 진열대에 절도 예방 장치를 작동해 둔 상태였다”며 “피의자들은 금붙이를 보지도 못하고 빈손으로 나왔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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