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나던 층간소음 해결?… 서울시, 층간소음관리委 구성 의무화

권준영 2024. 8. 1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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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층간소음관리 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역할, 분쟁조정 절차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 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위원의 자격·임기와 교육, 분쟁조정 절차 및 경비 지출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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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확산 막는 방화문관리 강화
홈 네트워크 설비 관리 등 신설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시가 층간소음관리 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역할, 분쟁조정 절차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그간 '칼부림 사건'까지 발생했던 층간소음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는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동주택 단지 내 갈등 및 분쟁 예방과 입주민의 주거생활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 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위원의 자격·임기와 교육, 분쟁조정 절차 및 경비 지출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다. 기타 구성 절차와 방법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새 준칙은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재 확산을 막는 방화문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먼저 공동주택에서 반기별로 실시하는 소방 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통합정보마당에 게시하도록 했다. 특히 방화문에 지적 사항이 있는 경우 관리 주체의 방화문 점검기록을 게시토록 해 관리 주체가 방화문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홈 네트워크 해킹 등의 피해로 입주자의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홈 네트워크 설비의 관리·운영 및 점검기준도 신설됐다.

관리 주체가 관리사무소장이나 직원을 지능형 홈 네트워크 안전관리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안전 관리자는 기본 지식과 기술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홈 네트워크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입주자 등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관리사무소장의 신규 배치 또는 변경 시 법 위반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처분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격정지 이상' 행정처분 받은 이력을 입주자 등에게 배치 예정일 5일 전까지 고지해야 한다.

시는 △사업자 선정결과 공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실시간 중계 또는 방청 △입주자명부에 반려동물 사육 여부 기재 및 개인정보 동의 문구 수정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 시 평가기준 구체화 △세대별 사용료 산정 방법에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추가 등도 개정했다.

새 준칙은 서울 시내 2300여개 공동주택 단지가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길잡이가 된다. 각 단지는 제·개정한 규약을 30일 내 자치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난 1년여 간 서울시 내 공동주택 관리·운영상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조사해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면서 "이번 준칙 개정으로 층간소음 문제 등 공동주택에 살면서 벌어지는 이웃 간의 분쟁 등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공정하고 안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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