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0가구 이상 단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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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앞으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 준칙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을 의무화하고 위원의 자격, 임기와 교육, 분쟁조정 절차 및 경비 지출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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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앞으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 준칙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을 의무화하고 위원의 자격, 임기와 교육, 분쟁조정 절차 및 경비 지출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마련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총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다. 기타 구성 절차와 방법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비의무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관리위원장, 관리사무소장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 준칙은 반기별로 실시하는 소방 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통합정보마당에 게시하고, 방화문에 지적 사항이 있는 경우 점검기록을 게시해 관리주체가 방화문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홈네트워크 해킹 등 피해로 입주자의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사무소장 신규배치·변경 시 법 위반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처분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사업자 선정결과 공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실시간 중계 또는 방청 ▲입주자명부에 반려동물 사육여부 기재 및 개인정보 동의 문구 수정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 시 평가기준 구체화 ▲가구별 사용료 산정 방법에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추가 등을 개정했다.
개정 준칙은 서울 시내 2300여개 공동주택 단지가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관리규약 개정 시 길잡이가 되며, 각 단지는 제·개정한 규약을 30일 내 자치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준칙은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난 1년간 서울시 내 공동주택 관리·운영상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조사해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이번 준칙 개정으로 층간소음 문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공정하고 안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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