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집단조정 9028명 신청…'머지사태' 피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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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12일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환불받지 못하고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자가 최종 902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홈페이지에서 티몬·위메프 여행 관련 피해자의 집단조정 참여신청을 받았으며 오는 13∼15일 사흘간 신청 내용 수정 기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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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집단조정에 참여한 7천200여명과 올해 4월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사건 집단조정에 참여한 5804명을 뛰어넘은 수치다.
소비자원은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홈페이지에서 티몬·위메프 여행 관련 피해자의 집단조정 참여신청을 받았으며 오는 13∼15일 사흘간 신청 내용 수정 기간을 가진다. 다만 수정 기간에 추가신청은 받지 않는다.
집단분쟁조정은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입었을 때 함께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해 민사소송에 비해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위메프·티몬 판매 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 부처 TF' 2차 회의에서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피해대책반과 실무대응팀을 구성하도록 하고 지난 1일부터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왔다.
접수를 마친 한국소비자원은 이 주 중으로 집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인 조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에는 계약 당사자인 판매자와 함께 소비자, 판매자 간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티몬·위메프 모두가 당사자로 참여한다. 조정안에는 환불자금이 없는 티몬·위메프뿐 아니라 여행사가 어떻게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지에 대한 방안이 담긴다.
현재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와 카드사들은 티몬·위메프에서 일반 상품을 구매했으나 배송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 환불 처리하고 있으나 여행 관련 상품은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 속에 환불을 보류한 상태다. PG사들은 판매 절차가 완료돼 여행이 확정됐다면 여행사가 환불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여행업계는 여행상품 대금 결제 주체인 PG·카드사가 신속히 취소·환불해야 한다고 맞선다.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에는 몇 달간의 시간이 필요하며 조정안 수용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조정안 수용 시 신속히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고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크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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