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e편한세상지축센텀가든' 금연아파트로 지정

황대일 2024. 8. 1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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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역 인근의 'e편한세상 지축 센텀가든'이 금연아파트로 지정돼 계도기간을 거쳐 공용공간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12일 덕양보건소에 따르면 2022년 10월 준공된 이 단지는 334세대 중 235세대의 주민 동의(70.4%)를 받아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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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70% 동의…공용공간 흡연 땐 과태료 5만원 부과
e편한세상지축센텀가든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양=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역 인근의 'e편한세상 지축 센텀가든'이 금연아파트로 지정돼 계도기간을 거쳐 공용공간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12일 덕양보건소에 따르면 2022년 10월 준공된 이 단지는 334세대 중 235세대의 주민 동의(70.4%)를 받아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덕양보건소는 지난 8일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민회장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을 열고 이를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주민과 방문객 등을 계도하는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24일부터는 흡연자에게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지상 주차장과 단지 내 벤치, 아파트 실내 흡연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ha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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