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남양주 '감사 맞고발' 재수사도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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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두고 맞고발을 벌인 경기도와 남양주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재차 불송치 판단을 내렸다.
경기도와 남양주시 감사 맞고발 사건은 2020년 11월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불법 요소가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불거졌다.
고발장에는 '이 대표가 2020년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남양주시에 위법한 감사를 진행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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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감사'를 두고 맞고발을 벌인 경기도와 남양주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재차 불송치 판단을 내렸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지난 5월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 감사 맞고발 사건은 2020년 11월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불법 요소가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불거졌다.
조 전 시장은 경기도가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추상적인 감사를 벌여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 당시 경기도지사로 있던 이재명 전 대표와 경기도 직원을 고발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감사를 거부하고 나섰다.
이에 경기도는 조 전 시장의 감사 거부는 직무유기고, 또 남양주시 직원에 감사를 거부토록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맞고발을 진행했다.
남양주시는 고발과 별개로 헌법재판소에 지방자치법 위반과 지방자치권 침해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키도 했다.
경찰은 수사를 벌여 경기도가 적법하게 감사를 진행했다고 판단, 2022년 9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고발한 사건은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수사가 중지됐다.
헌재는 지난 3월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진행한 14건 특별조사 가운데 8건은 적법하고 6건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이 내려진 날 시민단체 대표 A씨가 이 대표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이 대표가 2020년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남양주시에 위법한 감사를 진행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헌재 결정 이후 검찰 역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 사건 재수사를 통해 경기도와 남양주 모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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