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니아, 전 미등기임원 배임혐의로 고소

홍효진 기자 2024. 8. 1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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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니아가 전 임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확인, 형사고소 처리했다고 12일 공시했다.

바이오니아는 내부 감사 과정에서 미등기 임원 최모씨와 관련 배임수재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발견하고 지난 9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배임수재 금액은 현금 2680만원과 현물 203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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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바이오니아

바이오니아가 전 임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확인, 형사고소 처리했다고 12일 공시했다.

바이오니아는 내부 감사 과정에서 미등기 임원 최모씨와 관련 배임수재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발견하고 지난 9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배임수재 금액은 현금 2680만원과 현물 203만원이다. 다만 해당 혐의 및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법원 판결 등으로 변동될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회사 경영 투명성을 유지하고 주주 신뢰를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회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통해 주주 가치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사건 관련 향후 진행 사항이나 결과에 대해서도 공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공시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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