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해도 연봉 5000만원?…안세영 “개인스폰서 풀어달라”

권혜미 2024. 8. 12. 08: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4 파리올림픽'에서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을 딴 뒤 협회를 정조준 한 안세영(22·삼성생명)의 구체적인 입장이 뒤늦게 전해졌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안세영은 최근 인터뷰에서 "광고가 아니더라도 배드민턴으로도 경제적인 보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스폰서나 계약적인 부분을 막지 말고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안세영이 지적한 부분은 현재 국가대표 선수의 개인 후원 및 실업 선수의 연봉·계약금 관련 규정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1일 연합뉴스 인터뷰 보도
안세영, 협회 측에 구체적 요구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2024 파리올림픽’에서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을 딴 뒤 협회를 정조준 한 안세영(22·삼성생명)의 구체적인 입장이 뒤늦게 전해졌다.

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포르트드 라 샤펠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중국 허빙자오를 이기고 우승을 차지한 한국 안세영이 시상대에 올라 금메달을 들어올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안세영은 최근 인터뷰에서 “광고가 아니더라도 배드민턴으로도 경제적인 보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스폰서나 계약적인 부분을 막지 말고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어 “선수들에게 차별이 아니라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면서 “모든 선수를 다 똑같이 대한다면 오히려 역차별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안세영이 자신의 구체적인 입장은 올림픽 이후 밝히겠다고 예고했던 만큼 폐막일에 맞춰서 보도된 것으로 보인다.

▲ 선수 후

안세영이 지적한 부분은 현재 국가대표 선수의 개인 후원 및 실업 선수의 연봉·계약금 관련 규정이었다.먼저 대한배드민턴협회의 국가대표 운영 지침에는 “국가대표 자격으로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 및 경기 용품을 사용하고 협회 요청 시 홍보에 적극 협조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개인 후원 계약 기간에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등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해 파견하는 종합경기대회에 참가할 경우 대한체육회의 홍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돼있다.

즉 대한배드민턴협회 메인 스폰서사의 라켓과 신발, 의류 등을 사용해야 하며, 태극마크를 달면 개인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안세영은 선수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과거 안세영은 대표팀 후원사 신발에 불편함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포르트드 라 샤펠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한국 안세영이 중국 허빙자오를 이기고 우승을 확정한 뒤 엎드리며 기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선수 계약금·연봉

배드민턴 실업 선수들의 ‘계약금·연봉 상한제’도 언급됐다.

안세영은 2021년 1월 광주체고를 졸업하고 삼성생명에 입단, 올해 시니어 선수 4년 차다.입단 이후 안세영은 굵직한 대회들에서 우승하며 세계 랭킹 1위에 올랐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여자 단식 단체전 2관왕에 등극했다

하지만 안세영이 실력에 비례하는 계약금과 연봉을 받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은 ‘선수계약 관리 규정’이 신인선수의 계약 기간과 계약금·연봉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사진=연합뉴스)
해당 규정은 “(신인선수 중) 고등학교 졸업 선수의 계약 기간은 7년으로 한다. 계약금은 7년간 최고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또 “고등학교 졸업 선수의 입단 첫해 연봉은 최고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면서 “연봉은 연간 7% 이상을 인상할 수 없으며 3년 경과 후에는 구단과 선수 간의 협상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입상 포상금 등 각종 수당은 연봉과 별개로 수령할 수 있지만, 광고 수익은 계약금·연봉에 포함된다. 다만 연맹 측은 광고 수익 규정과 관련해 “삼성생명, 인천국제공항 등 모기업 광고 활동에서 받은 수익만 해당한다. 외부 기업에서 받은 수익이 계약금·연봉의 일부로 산정될지 여부는 각 팀 내규에 따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배드민턴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첫 3년 연봉의 한도를 정해주지 않으면 거품이 너무 많이 껴서 실업팀들이 선수단 유지를 못 할 수 있다”며 “시장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보니 안세영 선수처럼 수십 년에 한 번씩 나오는 특별한 선수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