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천 대기업 사업장 내 '사무장 병원' 의혹 치과의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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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한 대기업 사업장 내에 입주한 치과의원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돼 온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관내 반도체 기업 A사 내 모 치과의원 운영자 B씨 등 5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인이 아닌 B씨가 치과의원을 운영하게 된 경위 및 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챙긴 부당이득의 유무와 규모 등을 밝힐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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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한 대기업 사업장 내에 입주한 치과의원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돼 온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관내 반도체 기업 A사 내 모 치과의원 운영자 B씨 등 5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B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치과의사 여러 명의 이름을 빌려 해당 치과의원을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1월 B씨 등을 고발했으며, 경찰은 조사 끝에 지난달 B씨의 치과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인이 아닌 B씨가 치과의원을 운영하게 된 경위 및 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챙긴 부당이득의 유무와 규모 등을 밝힐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등에 대해 수사 중인 것은 사실이나 자세한 혐의 내용에 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A사 관계자는 “이 병원(해당 치과의원)은 과거 회사 구성원 편의를 위해 회사의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자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한 개인병원”이라며 “회사(A사)에는 관리·감독 의무나 권한이 없으며,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설명했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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