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인증하는 '슈가챌린지' 등장…삐뚤어진 팬심 눈살

안은재 기자 2024. 8. 1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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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슈가가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가운데 해외 팬들 사이에서 선 넘은 '슈가챌린지'가 등장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방탄소년단 해외 팬들이 '#SugaChallenge' 해시태그를 달고 슈가를 응원하는 챌린지가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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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안티팬들이 부정적 여론 확산 위해 꾸민 일이라는 의견도
방탄소년단(BTS) 슈가2022.3.28/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안은재 기자 = 방탄소년단(BTS) 슈가가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가운데 해외 팬들 사이에서 선 넘은 '슈가챌린지'가 등장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방탄소년단 해외 팬들이 '#SugaChallenge' 해시태그를 달고 슈가를 응원하는 챌린지가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해당 챌린지는 운전을 하면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인증하는 것으로, 팬들은 차 안에서 운전대를 잡고 술병을 함께 들고 있다.

한 팬은 해시태그 '#SugaChallenge'와 함께 "만약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감옥이 간다면 나도 함께 갈거야"라며 음주운전을 하는 모습을 인증했으며, 또 다른 팬은 "우리는 슈가 편이야"라는 글과 함께 술병 사진을 게재했다.

슈가가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몰아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그에 대한 삐뚤어진 팬심 역시 지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해당 챌린지가 방탄소년단 안티 팬들이 슈가에 대한 부정적 여론확산을 위해 의도적으로 꾸민 일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진=SNS 캡처

지난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슈가가 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타다 넘어진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만취 수준인 0.227%였다. 슈가는 경찰 조사 당시 맥주 한잔 정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현행법상 가중 처벌이 가능한 수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하지만 해당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슈가도 위버스를 통해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신 분 또는 파손된 시설은 없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또한 슈가는 당시 발판만 있어 서서 타는 일반적인 킥보드가 아닌 안장이 있는 킥보드인 전동스쿠터를 탔다는 사실 또한 경찰을 통해 밝혀졌다.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한편 방탄소년단 팬덤 아미 중 일부는 해당 챌린지가 방탄소년단의 안티 팬들이 조롱 목적으로 만들어 퍼뜨리고 있는 챌린지라며, 여기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ahneunjae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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