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남친 구속되자 '명품 · 골드바' 빈집털이…3인조 징역형
한성희 기자 2024. 8. 12. 08:42
▲ 서울중앙지법
지인의 남자친구가 마약 범죄로 구속된 틈을 타 고가 시계와 골드바 등을 훔친 3인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최근 절도·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40살 박 모 씨와 37살 정 모 씨,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 "범행 후 도망하며 특수절도 범행을 했고,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취소됐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에게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씨 등은 2022년 4월 2일 지인 A 씨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 미리 파악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A 씨 남자친구의 고가 시계 12점, 선글라스 2점, 루이비통 가방 1점, 시가 불상의 골드바 1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10년가량 친분을 유지하던 A 씨의 남자친구 B 씨가 마약범죄로 체포돼 구속된 이후 B 씨 소유의 고가 품목을 A 씨가 받아 보관한다는 점을 알게 되자 범행에 나섰습니다.
미리 설계한 대로 정 씨가 A 씨의 외출 사실을 알리자 김 씨의 차로 인근까지 이동한 박 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범 박 씨는 여자친구의 도움으로 1년 넘게 도피 생활을 하며 지난해 6월 안양시의 한 등산로에서 소나무 묘목을 훔치려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허위 진술 등으로 박 씨를 보호하려 한 여자친구는 범인은닉죄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초 검찰은 박 씨 등이 8억 6천120만 원 상당의 골드바 20개도 훔쳤다고 공소사실에 담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품을 돌려받으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보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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