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지정된 마산자유무역지역…노후산단 국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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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업단지가 됐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초 법 개정에 이어 지난 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마산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고시하면서 지정 절차가 모두 끝났다.
경남도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업단지가 되면서 건폐율이 70%에서 80%까지 높아졌고,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주관하는 노후산업단지 국비지원사업 공모도 가능해져 생산라인 증설, 투자환경 개선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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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업단지가 됐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초 법 개정에 이어 지난 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마산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고시하면서 지정 절차가 모두 끝났다.
경남도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업단지가 되면서 건폐율이 70%에서 80%까지 높아졌고,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주관하는 노후산업단지 국비지원사업 공모도 가능해져 생산라인 증설, 투자환경 개선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정부가 1970년 1월 지정한 우리나라 최초 외국인 전용 투자지구다.
지정 50년을 넘었지만, 지금도 전기전자·정밀기기 업종을 중심으로 130여개 업체가 입주할 정도로 지역 경제 비중이 크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산업단지 개념이 생기기 전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근거한 수출자유지역(현 자유무역지역)이 되면서 우리나라 7개 자유무역지역 중 유일하게 산업단지가 아니었다.
이 때문에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국회와 정부는 지난 1∼2월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지정된 수출자유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보도록 특례 규정을 추가한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을 처리, 공포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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