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집단조정 최종 신청자 9028명… 메이플·머지 사태보다 많아

양범수 기자 2024. 8. 1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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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등을 환불받지 못해 한국소비자원의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소비자가 최종 9028명으로 집계됐다.

12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티몬·위메프 여행 관련 피해자 집단 조정 참여신청을 받은 결과 이러한 수의 소비자들이 집단 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원은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 2022년 3월 집단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하고 같은 해 7월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사업자 측이 수용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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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등을 환불받지 못해 한국소비자원의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소비자가 최종 902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12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티몬·위메프 여행 관련 피해자 집단 조정 참여신청을 받은 결과 이러한 수의 소비자들이 집단 조정을 신청했다.

이는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집단조정에 참여한 7200여명과 지난 4월 넥슨의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사건 집단조정에 참여한 5804명을 뛰어넘는다.

이들은 오는 13~15일 사흘 동안 신청 내용 수정 기간을 갖는다. 다만 수정 기간에 추가 집단 조정 신청을 받지는 않는다.

이번 집단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여행상품 판매자와 중개플랫폼인 티몬·위메프 모두가 해당한다.

이에 따라 조정안에는 환불자금이 없는 티몬·위메프뿐 아니라 여행사가 어떻게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지에 대한 방안이 담긴다.

현재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와 카드사들은 티몬·위메프에서 일반 상품을 구매했으나 배송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 환불 처리하고 있다. 다만, 여행 관련 상품은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이면서 환불을 보류하고 있다.

PG사들은 판매 절차가 완료돼 여행이 확정됐다면 여행사가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행업계는 여행상품 대금 결제 주체인 PG·카드사가 신속히 결제를 취소하고 환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에는 몇 달간의 시간이 필요하며, 조정안 수용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조정안 수용 시 소송에 비해 신속히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고,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를 갖는다.

소비자원은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 2022년 3월 집단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하고 같은 해 7월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사업자 측이 수용을 거부했다.

소비자원은 이후 집단분쟁 참여 피해자의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을 지원했고, 사태 발생 약 3년이 되던 지난달에야 1심 판결이 나왔다.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올해 3월 4일 신청 접수 마감 후 4월 29일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고, 조만간 조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신청접수 마감부터 조정안 마련까지 5개월 이상 걸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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