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축선 후퇴부분…구청이 도로를 대신 관리한다고?[집이야기]

한지명 기자 2024. 8. 1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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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 후퇴부분은 도로와 대지의 경계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또 준공 시 건축물대장에 유지관리동의서를 기재하도록 하여, 건축선 후퇴부분이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구청이 직접 도로 정비 및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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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자치구 중 최초로 건축선 후퇴부분 체계 관리
신축 건축물 대상으로 유지관리계획서 제출받아
'건축선 후퇴부분'.(토지e음 누리집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건축선 후퇴부분은 도로와 대지의 경계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도로와 맞닿아 있지만,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는 이 구역은 사유지이면서도 도로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 때문에 도로 파손이나 불법 주차 문제로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었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사유지로 분류되면서 구청이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불편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용산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다. 구청이 나서서 도로처럼 사용되는 이 구역을 직접 관리하게 되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통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와 사유지의 모호한 경계…"관리 어려워"

건축선 후퇴부분이란,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다.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최대한의 선을 의미한다. 도로의 너비가 4m 이상이어야 건축이 가능하지만, 도로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중심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후퇴한 선이 건축선으로 지정된다.

예를 들어 4m 미만의 도로에서는 도로 중심선에서 2m 후퇴한 부분이 건축선으로 지정되며, 이 선을 넘어서는 건축이 불가능하다.

건축선 후퇴부분은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도로 파손, 불법 주차, 적치물 문제 등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왔다. 그러나 사유지라는 이유로 구청은 직접적인 관리를 할 수 없었고, 민원 해결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정책에 따라 신축 건축물에 대한 건축 심의 및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또 준공 시 건축물대장에 유지관리동의서를 기재하도록 하여, 건축선 후퇴부분이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구청이 직접 도로 정비 및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동의서는 자동으로 승계되어 관리의 연속성이 보장된다.

◇법적 근거 확보관리 강화로 신속한 민원 해결

이로써 용산구청은 건축선 후퇴부분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소유주와의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거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안수현 용산구청 주무관은 "이번 정책을 통해 주민들은 건축선 후퇴부분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되었고, 구청은 더욱 능동적으로 도로 관리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라며 "이는 단순히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증대시키는 중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용산구청은 이번 정책을 통해 도로와 인접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체계적인 관리에 나섰다. 정책 시행을 앞두고 여러 차례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구청장의 적극 행정 방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건축선 후퇴부분의 관리를 적극행정으로 유지관리에 힘써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겠다"라고 전했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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