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에 청혼, 거절당하자 몸에 불 붙여 '경악'

장종호 2024. 8. 1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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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에게 청혼을 했다가 거절당하자 몸에 불을 붙이는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다이니크 바스카르 뉴스 등 인도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6일(현지시각) 인도 중부 마디아 프라데시주 자발푸르에서 40세 남성 A는 동네에 사는 동갑내기 여성 B에게 결혼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을 당했다.

불이 붙은 여성은 고통스러워하다가 A의 몸을 잡았고, 이에 A도 불길에 휩싸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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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다이니크 바스카르 뉴스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유부녀에게 청혼을 했다가 거절당하자 몸에 불을 붙이는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다이니크 바스카르 뉴스 등 인도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6일(현지시각) 인도 중부 마디아 프라데시주 자발푸르에서 40세 남성 A는 동네에 사는 동갑내기 여성 B에게 결혼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을 당했다. 그녀는 별거 중이지만 엄연히 자녀 3명이 있는 유부녀였기 때문이었다.

거절당한 A는 잠시 후 인화성 물질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병을 들고 와 갑자기 여성에게 붓고 불을 붙였다.

불이 붙은 여성은 고통스러워하다가 A의 몸을 잡았고, 이에 A도 불길에 휩싸이게 됐다.

주위에 있던 주민들이 서둘러 불을 끄고 둘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둘은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다.

여성은 얼굴과 몸에 40%의 화상을 입었고 남성은 25%의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사인 A는 꽃집을 하고 있던 B에게 지속적으로 구애를 해왔다.

15년 전 결혼한 B는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남편과 별거 이후 지난 4년 동안 친정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이에 여성은 가족이 있어서 결혼할 수 없다며 교제를 거부해 왔다.

그러던 중 이날 남성이 일방적으로 청혼을 했다가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경찰은 병원에 입원 중인 남성이 퇴원하는 대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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