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점수·성적 정보 괜찮나?...AI교과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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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적법성 여부를 점검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9일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AI 교과서를 둘러싼 개인정보 수집 절차와 활용 범위 등을 논의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일회성 논의로 끝나지 않고 당분간 AI 교과서의 개인정보 분야에서 교육부와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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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적법성 여부를 점검한다. 학생들의 민감정보와 성적 등이 침해될 우려를 들여다보고 사고 예방 및 관리 방안에 대해 교육부에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9일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AI 교과서를 둘러싼 개인정보 수집 절차와 활용 범위 등을 논의했다.
AI 교과서는 AI 기술로 학생들의 능력과 수준을 분석해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교과서다. 내년 3월 초등학교 3∼4학년·중1·고1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수학·영어·정보 과목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국어, 사회, 과학, 역사 등의 교과에 도입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원칙을 전부 준수하며 AI 교과서를 운영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교육 분야 특성상 관련법보다 더 강화된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AI 교과서 개발사가 수집하는 데이터를 어디까지 개인정보로 봐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학생이 찍은 오답 번호도 개인정보로 정의하고 처리해야 하는지, 학생 정보의 가명처리 수준 등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주체가 모두 미성년자인 만큼 이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방안도 논의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만 14세 미만 아동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책을 마련하고, 이들의 정보를 수집할 때 보호자의 동의를 따로 받도록 명시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일회성 논의로 끝나지 않고 당분간 AI 교과서의 개인정보 분야에서 교육부와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AI 교과서 개발사들이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부분에 대해 개인정보위와 논의하고, 관련 내용을 개발사에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AI 교과서 개발업체 신청을 받은 뒤 각종 심사를 거쳐 10월 말에 참여 업체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약 20개 업체가 지원했으며, 교과서 발행업체는 거의 다 참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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