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입고 다니라" 지적에 흉기 휘두른 60대 구속영장

이영주 기자 2024. 8. 1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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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25분께 여수시 문수동 한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로 이웃 70대 B씨를 찌른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복도에서 상의를 입고 다니라'고 지적하자 격분해 흉기를 챙겨나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장을 목격한 이웃에 의해 신고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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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 경찰 마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여수=뉴시스]이영주 기자 = 전남 여수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25분께 여수시 문수동 한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로 이웃 70대 B씨를 찌른 혐의다.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복도에서 상의를 입고 다니라'고 지적하자 격분해 흉기를 챙겨나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장을 목격한 이웃에 의해 신고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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