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10월부터 단속

김덕진 기자 2024. 8. 12.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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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가 12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내달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10월부터 한달 동안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공공장소에서 동물등록 위반 여부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10월부터 등록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꼭 자신의 반려동물을 등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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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은 선택 아닌 필수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당진=뉴시스] 반려견 등록 홍보물. (사진=당진시 제공) 2024.08.12.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당진시가 12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내달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10월부터 한달 동안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공공장소에서 동물등록 위반 여부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로 등록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지역 내 동물등록 대행 기관 9곳(거산·건국·백·백제·센트럴·송악·충남종합·행담·현대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다.

등록은 무선식별 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체외에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고양이는 선택 사항으로 내장형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변경사항(소유자 및 주소 변경 등)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변경 신고(소유자 주소/연락처, 등록동물 사망/분실)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변경할 수 있다.

소유자 변경 및 동물 상태 변경(분실/사망/회수/중성화)는 정부24(www.gov.kr) 또는 시청 축산지원과(041-350-4232)에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0월부터 등록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꼭 자신의 반려동물을 등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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