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앙위 강령 개정안에 ‘기본사회’ 명시

곽희양 기자 2024. 8. 1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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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지난달 21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1차 전국당원대회 대구 지역 합동 연설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구=문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당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8·18 전당대회에서 확정할 강령·당헌 개정안을 채택한다.

강령 개정안에는 이재명 전 대표의 핵심 비전인 ‘기본사회’가 담긴다. 또 ‘더 강한 민주주의와 당원중심 대중정당’을 목표로 명시한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의 당원권한 강화 흐름을 반영한 조치다.

앞서 당 헌법에 해당하는 강령에 특정인의 공약을 담는 행위가 합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달 31일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대변인인 정을호 의원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있었다”며 “‘기본사회’가 학술 용어인 만큼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제시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담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당헌 개정안에서는 ‘경선 불복 후보자’에 대해 적용해 온 향후 10년 입후보 제재 규정을 ‘공천 불복 후보자’로 변경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 이를 두고 후보자가 중앙당의 전략공천 결정이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항의할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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