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파괴’ 유죄 판결 비난한 김문수…삼성은 법치주의 예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와해한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를 비난하는 글을 남겼던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은 삼성을 감싼 김 내정자가 노동부 장관이 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내정자는 2019년 12월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심 재판부가 전날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와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전 세계 노사관계 역사에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적었다.
김 내정자는 “문재인 노동인권 변호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속성이 반재벌·친민노총임을 잘 드러내주는 판결”이라며 “삼성의 무노조 전략은 이병철 창업자부터 이어져온 고집”이라고 말했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고집’이라고 미화한 것이다.
김 내정자는 “문재인 노동해방 촛불정권 아래서 세계 제일의 삼성전자가 노조 때문에 일벌백계가 아니라 백벌일계로 철퇴를 맞는 모습을 보며, 기업인들이 민노총·문재인 정권을 피해 어디로 탈출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0년 5월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 노조 와해 논란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자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반재벌 친노조’ 본성이 세계 초일류 기업 삼성 이재용의 무릎을 꿇렸다”고 적어 사용자 편향성을 드러냈다.
김 내정자의 사법부 비난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대법원은 2021년 2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26명 중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을 제외한 25명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삼성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무력화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삼성의 노조파괴는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로도 이어졌다. 노조가 생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를 폐업시키거나 조합원에게는 일감을 주지 않는 등 부당노동행위 때문에 조합원 최종범·염호석씨는 2013년 10월, 2014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특히 염씨 죽음을 계기로 노조가 강경투쟁을 벌일 것을 우려한 삼성은 장례를 ‘노조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바꾸려고 염씨 부친에게 합의금 6억원을 주고, 노조원들 몰래 시신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겨 화장했다. 이 과정에 삼성의 뒷돈을 받은 정보경찰들이 개입했다.
김한주 금속노조 언론국장은 “김 내정자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윤석열 정부의 노사법치주의는 삼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선 예외인가”라며 “두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에 관여한 임직원들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을 비난한 김 내정자는 노동부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08291650001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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