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흉기 인질극 도주 50대 수배자 검찰 자진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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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서 흉기 인질극을 벌이고 도주한 50대 지명수배자가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창원지검은 지명수배자 A 씨가 전날(11일) 오후 11시5분쯤 경남 창원시 창원지검 상황실에 자진 출석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 씨가 사용하는 연락처를 확보해 수차례 설득한 끝에 자진 출석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검찰 지명수배자인 A 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37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한 모텔에서 흉기 인질극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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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에서 흉기 인질극을 벌이고 도주한 50대 지명수배자가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창원지검은 지명수배자 A 씨가 전날(11일) 오후 11시5분쯤 경남 창원시 창원지검 상황실에 자진 출석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 씨가 사용하는 연락처를 확보해 수차례 설득한 끝에 자진 출석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A 씨는 현재 경찰에 인계돼 흉기 인질극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에 대한 경찰 조사가 완료되면 구속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검찰 지명수배자인 A 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37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한 모텔에서 흉기 인질극을 벌였다.
당시 창원지검 수사관들이 그를 체포하려고 모텔을 덮치자, A 씨는 함께 있던 여성 B 씨를 붙잡고 대치하다 B 씨와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연인관계로 확인된 B 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쯤 모텔에 두고 온 짐을 챙기러 돌아왔다가 검찰의 공조 요청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발견돼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A 씨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8월 별건의 사기, 무고,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A 씨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 중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A 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1월 법원에서 병원치료 목적으로 약 3개월 간의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고 풀려났다가, 지난 4월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교도소로 복귀하지 않고 도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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