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대응 법안들, 이번엔 통과될까

민서영 기자 2024. 8. 12.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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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소화수조’ 등 의무화
지난 국회에선 대부분 폐기
22대서도 관련 법안 3건 발의

최근 전기차로 인한 대형 화재로 ‘전기차 포비아(공포)’가 확산하면서 정치권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대 국회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둘 경우 소방시설 설치와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전기차 화재 대응책을 담은 법안들을 발의한 상태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은 전기차 화재와 관련한 대응책을 포함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대표발의한 소방시설법 개정안도 비슷한 내용을 담았다. 소방시설법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살수장치나 전기차 전용 소화기, 소화덮개 등을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하고, 지하주차장 등 옥내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화수조, 방화셔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의무화 조항을 신설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27일 대표발의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사람에게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들은 국토교통위원회나 행정안전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로 회부됐다. 여야 이견이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어 상임위 간 조정과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전기차 화재 대응책을 강구하는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대부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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