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위원회’ 3명 이상 의무화…관리사무소장은 ‘홈네트워크’ 관리자

김보미 기자 2024. 8. 12.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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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조태형 기자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3명 이상 구성원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꾸려야 한다. 해킹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이나 직원을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로 지정한다. 가구별 TV수신료는 관리비에 포함돼 산정될 수 있다.

서울시는 단지 내 갈등·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과 국토교통부·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주택관리사협회·자치구 등 건의를 포함한 것이다.

우선 법 개정으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 기구가 의무화됐다. 이에 개정된 준칙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3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구성 절차·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위원회가 의무가 아닌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선거관리위원장, 관리사무소장이 층간소음 분쟁 중재 역할을 맡는다.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했던 홈네트워크는 관리사무소장이나 직원을 ‘지능형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로 지정해 설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용역·공사의 시행·감독을 맡고, 안전진단도 수행한다. 이를 위해 홈네트워크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관리사무소장을 신규 배치·변경할 때 법 위반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처분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택관리업자가 내정한 소장이 최근 1년간 ‘자격정지 이상’ 행정처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입주자 등에게 배치 예정일 5일 전까지 알리도록 한 것이다.

화재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반기별 실시하는 소방 점검 결과 이행계획서는 통합정보마당에 게시해야 한다. 특히 방화문 관련 지적 사항이 있는 경우 관리주체의 점검기록을 공개한다.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회의의 실시간 중계·방청, 입주자명부에 반려동물 사육여부 기재와 개인정보 동의 문구 수정, 가구별 사용료 산정 방법에 TV수신료 추가 등도 개정했다.

개정 준칙은 서울 시내 2300여개 단지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 지역난방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준칙 개정으로 층간소음 문제 등 공동주택에 살면서 벌어지는 이웃 간의 분쟁 등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공정하고 안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준칙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와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openapt.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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