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많은 대리기사도 9월부터 `차등 할증` 적용…최대 45.9%

임성원 2024. 8. 1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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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사고 대리운전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무사고 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사고가 많은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다음 달부터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할증해 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고가 많아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대리운전기사는 합리적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행일부터 즉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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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자보험 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무사고·다사고자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 제도
<연합뉴스>

앞으로 무사고 대리운전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무사고 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사고가 많은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다음 달부터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할증해 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최대 할인·할증폭은 마이너스(-)11.1~45.9%로, 개인용(-10.9~65.5%) 대비 할인 폭은 크고 할증 폭은 낮게 적용한다.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기사가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자보험의 보험료 부과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며 이 같은 개선안을 12일 밝혔다.

그동안 대리운전자보험은 사고 이력을 고려한 보험료 부과 체계가 없어 다(多)사고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가입 거절 등 빈번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 제도를 도입해,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며 보험사의 인수 기준도 완화했다.

우선 대리운전자별로 직전 3년 및 최근 1년간 사고 건수(0~3건 이상)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한다. 무사고자는 최대 3년의 무사고 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사고자에 대해서도 사고 건수에 따라 합리적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

경미사고의 누적 등으로 대리운전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개인용 등 다른 자동차보험과 같이 저과실(과실 비율 50% 미만)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 건수에서 제외하고, 3년 사고 건수로만 반영해 할증 폭을 최소화한다. 태풍·홍수로 인한 자기차량손해사고 등 대리운전기사의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 건수에서 제외해 할증하지 않는다.

이 밖에 대리운전자보험 인수 기준을 완화해 사고가 많은 대리운전기사의 보험 가입 기회도 확대한다. 예를 들어 기존 3년 이내 3건 사고에서 3년 내 5건 이상 사고 시 가입 거절로 조정한다. 단, 회사별로 인수 기준은 다를 수 있다. 사고 건수 외에도 연령, 보험사기 이력 등을 고려해 최종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번 개선안은 다음 달 6일부터 책임개시되는 계약에 적용된다. 사고가 많아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대리운전기사는 합리적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행일부터 즉시 적용한다. 반면 기존 계약자 및 신규 가입자는 사고 이력 관리를 위한 시간 부여 및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 후 첫 도래하는 갱신 계약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대리운전기사의 생계 유지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사고 대리운전기사가 무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돼 안전운전 유인이 증가하고, 사고예방에도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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