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3일까지 불법 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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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9월 13일까지 '불법 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채권추심, 불법 대부광고 피해 등이다.
김경미 공정경제과장은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단속을 통해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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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9월 13일까지 '불법 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채권추심, 불법 대부광고 피해 등이다.
신고 접수는 매주 화·목 오후 2시~5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와 상담 전화(1600-0700,대부업 4번)에서 이뤄진다.
피해를 신고하면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 상담센터 대부업 전문상담위원과 전문조사관, 법률전문상담사(변호사)가 신고자 상담과 피해구제 방안 제시부터 나아가 필요시 민형사 소송 등 법률구제까지 지원한다.
또한 등록 대부(중개)업체의 위법행위나 불법 채권 추심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도 내릴 예정이다.
현재 불법추심 행위자는 위반 사안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김경미 공정경제과장은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단속을 통해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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