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 대리운전기사 보험료 할인…빈번했던 ‘가입 거절’도 완화

2024. 8. 1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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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가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자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가 개선된다.

보험사는 다사고 대리운전기사에 대해 사고이력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 만큼 대리운전자보험 인수기준을 완화해 다사고 대리운전기사의 보험가입 기회를 확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건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 체계 마련으로 사고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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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 후속조치
사고건수별 할인·할증제도 도입
보험사 인수기준도 완화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대리운전기사가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자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가 개선된다. 무사고 대리운전기사는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다사고 대리운전기사도 빈번했던 ‘가입 거절’을 개선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의 마지막 후속조치로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건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하고, 보험사의 인수기준도 완화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중 사고발생에 대비해 대리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대리운전자보험에는 사고이력을 고려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없어 다사고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가입 거절이 빈번한 문제가 있었다.

대리운전업체는 대리운전보험에 가입돼 있는 운전기사에게 대리운전콜을 배정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운전기사는 대리운전업 종사가 곤란했다.

앞으로는 대리운전자별로 직전 3년 및 최근 1년간 사고건수(0~3건 이상)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한다.

무사고 대리운전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무사고 기간(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한다. 다사고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 할증한다.

경미사고의 누적 등으로 대리운전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용 등 다른 자동차보험과 같이 저과실(과실비율50%미만)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건수에서는 제외하고 3년 사고건수로만 반영해 할증폭을 최소화한다.

태풍, 홍수로 인한 자기차량손해사고 등 대리운전기사의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건수에서 제외해 할증하지 않는다.

보험사별 인수기준도 완화한다. 보험사는 다사고 대리운전기사에 대해 사고이력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 만큼 대리운전자보험 인수기준을 완화해 다사고 대리운전기사의 보험가입 기회를 확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건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 체계 마련으로 사고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리운전자보험 사고건수별 할인·할증제도 및 보험사별 완화된 인수기준은 오는 9월 6일부터 책임개시되는 계약에 적용된다.

다사고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대리운전기사는 보험에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행(9월) 즉시 적용하되, 그 외 기존 계약자 및 신규가입자는 사고이력 관리를 위한 시간 부여를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 후 첫 도래하는 갱신계약부터 적용한다.

sj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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