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자보험, 할인·할증 도입…내달 6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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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에 대비해 가입하는 '대리운전자보험'에 다음달부터 할인·할증 제도가 도입된다.
무사고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무사고 기간(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며 사고가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 할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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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에 대비해 가입하는 '대리운전자보험'에 다음달부터 할인·할증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자보험 사고건수별 할인·할증제가 오는 9월6일부터 책임개시되는 계약에 적용된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대리운전자보험은 다른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건수 등을 고려한 보험료 부과 체계가 없어 다(多)사고자의 가입 거절이 빈번했다"며 "대리운전을 통해 생업을 유지해야 하는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생계를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리운전자보험에 적용되는 할인·할증제는 대리운전자별로 직전 3년 및 최근 1년간 사고건수(0~3건 이상)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한다.
무사고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무사고 기간(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며 사고가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 할증한다.
최대 할인·할증폭은 -11.1%~45.9%로 개인용(-10.9%~65.5%)에 비해 할인폭은 크고 할증폭은 낮은 수준이다.
또 경미한 사고가 누적돼 대리운전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자동차보험과 같이 과실비율 50% 미만의 저과실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건수에서 제외하고 3년 사고건수로만 반영해 할증폭을 최소화한다.
태풍, 홍수로 인한 자기차량손해사고 등 대리운전기사의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건수에서 제외해 할증하지 않는다.
할인·할증 도입에 따라 대리운전자보험의 보험사별 인수기준도 완화된다. 사고이력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 만큼 인수기준을 완화해 사고가 많은 대리운전기사의 보험가입 기회를 늘려준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3년내 사고가 3건이라면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했는데 할인·할증 제도가 도입되면 가입거절 기준이 3년내 5건 이상 사고시로 완화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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