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 구성 의무화…서울시, 세부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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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서울시가 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역할, 분쟁조정 절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 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위원의 자격·임기와 교육, 분쟁조정 절차 및 경비 지출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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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서울시가 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역할, 분쟁조정 절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 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위원의 자격·임기와 교육, 분쟁조정 절차 및 경비 지출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다. 기타 구성 절차와 방법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새 준칙은 또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재 확산을 막는 방화문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반기별로 실시하는 소방 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통합정보마당에 게시하며, 특히 방화문 관련 지적 사항이 있는 경우 관리주체의 방화문 점검 기록을 게시하도록 했다.
홈네트워크 해킹 등의 피해로 입주자의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홈네트워크 설비의 관리·운영 및 점검기준도 신설됐다.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장이나 직원을 지능형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자는 기본 지식과 기술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홈네트워크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입주자 등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관리사무소장의 신규 배치 또는 변경 시 법 위반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처분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격정지 이상' 행정처분 받은 이력을 입주자 등에게 배치 예정일 5일 전까지 고지해야 한다.
새 준칙은 서울 시내 2천300여개 공동주택 단지가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길잡이가 된다. 각 단지는 제·개정한 규약을 30일 내 자치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준칙은 서울시 누리집(seoul.go.kr)과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openapt.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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