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대리운전자보험도 '할인·할증'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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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도 다른 자동차보험과 같이 사고건수를 고려한 보험료 부과 체계가 신설된다.
기존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리운전자별 사고건수 등을 고려한 보험료 부과 체계가 없어 다수의 사고 이력이 있는 운전자는 가입이 어려웠다.
이에 다수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고건수별 할인·할증 제도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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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사고자는 최대 11.1%까지 보험료 할인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9월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도 다른 자동차보험과 같이 사고건수를 고려한 보험료 부과 체계가 신설된다. 사고를 덜 낸 대리기사는 보험료를 할인받게 되고 다(多) 사고 기사라도 보험금을 더 내고 가입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기사의 안정적인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대리운전자보험의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리운전자별 사고건수 등을 고려한 보험료 부과 체계가 없어 다수의 사고 이력이 있는 운전자는 가입이 어려웠다. 이에 다수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고건수별 할인·할증 제도가 도입된다.
무사고 기사는 최대 3년간의 무사고 경력에 따라 보험료 할인을 받게 되며, 사고가 많은 기사는 직전 3년 및 최근 1년간의 사고 건수에 따라 할증이 적용된다. 최대 할인·할증 폭은 -11.1%에서 +45.9%까지다.
다만 경미한 사고 누적으로 대리운전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과실 비율 50% 미만의 저과실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건 건수에서 제외하고 3년 사고건수로 반영해 할증 폭을 최소한 한다.
더불어 태풍, 홍수로 인한 자기차량손해사고 등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 건수에서 제외된다.
또한, 보험사들은 인수기준을 완화해 다 사고 운전자의 보험 가입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인수기준은 회사별로 상의하며 보험사는 사고건수 외에도 연령, 보험사기 이력 등을 고려해 최종 인수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개선안은 2024년 9월 6일부터 책임개시되는 계약에 적용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리운전기사의 생계유지가 보장되고 안전운전 유인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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