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에 외투기업도 리스크…“투자 15% 감소할 것”

김응열 2024. 8.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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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 중 절반 이상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100인 이상 제조업종 주한외투기업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노조법 개정안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 기업 55%는 노란봉투법이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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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 외투기업 노란봉투법 인식 조사
“기업 경영 부정적” 55%…”파업 더 늘 것” 우려도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 중 절반 이상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조법 개정안 시행 시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 응답 비중. (사진=한국경제인협회)
12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100인 이상 제조업종 주한외투기업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노조법 개정안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 기업 55%는 노란봉투법이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조사에는 100개 기업이 응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5일 노란봉투법을 의결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기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한다. 외투기업 10곳 중 6곳(59.0%)은 이 같은 사용자 개념 확대가 한국 산업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기업(17.0%)의 3.5배다.

사용자의 개념 확대가 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그 원인으로 도급계약 부담 증가로 노동시장 효율성 저하(27.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서 △하청노조의 원청에 대한 파업 증가(25.3%) △원·하청노조 간 갈등 야기(22.1%)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개정안은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자영업자 등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노조 가입범위 확대에 관해 외투기업 10곳 중 6곳(62.0%)은 한국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20.0%에 그쳤다.

노조 가입범위의 확대가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빈번한 교섭 및 파업으로 사업 운영에 차질 발생(28.4%)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외에 △노무제공자 등의 무리한 교섭요구 및 파업으로 노사질서 교란(22.6%) △경영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기업 투자·고용 위축(18.6%) 등으로 조사됐다.

외투기업 중 68.0%는 개정안에 따라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두고도 부정적이라고 판단했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업 비중은 11.0%였다.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한다. 부정적으로 본 기업들은 조직개편 등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 침해(30.1%) 가능성을 가장 크게 우려했고 △노사 문제를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심리 확산(27.6%) △경영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고용 위축(18.7%) 등도 지적했다.

한국 내 파업 증가 전망에 관한 기업 응답. (사진=한국경제인협회)
또 외투기업들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한국 내 파업이 20.0% 증가하고 외국인투자는 15.4%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관해 한경협은 노조법 개정안에 따른 파업 확대로 노동시장 경직성과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외투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보수적으로 재정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 확대 등으로 대화를 통한 노사 간 협력보다 파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고 외국인 투자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노조법 개정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응열 (keynew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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