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목 잡고 '흉기 인질극' 벌인 A급 지명수배자···눈앞에서 놓쳤다

김경훈 기자 2024. 8. 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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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서 50대 A급 지명수배자가 '흉기 인질극'을 벌이고 도주했다.

10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7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한 모텔에서 50대 남성 A씨가 흉기 인질극을 벌였다.

A씨와 연인관계로 확인된 B씨는 10일 오전 1시쯤 모텔에 두고 온 짐을 챙기러 돌아왔다가 검찰의 공조 요청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발견돼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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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방송화면 캡처
[서울경제]

경남 창원에서 50대 A급 지명수배자가 '흉기 인질극'을 벌이고 도주했다.

10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7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한 모텔에서 50대 남성 A씨가 흉기 인질극을 벌였다.

당시 창원지검 수사관들이 그를 체포하려고 모텔을 덮쳤고, A씨는 함께 있던 여성 B씨를 붙잡고 흉기 인질극을 벌이며 대치하다 B씨와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MBN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B씨의 손을 잡고 모텔 복도를 뛰어가는 모습이다. 이어 엘리베이터에서 대치 상황이 벌어지고 A씨는 B씨의 목을 잡고 흉기로 위협했다. 수사관들이 물러나자 A씨는 계단으로 B씨를 데리고 도주했다.

A씨와 연인관계로 확인된 B씨는 10일 오전 1시쯤 모텔에 두고 온 짐을 챙기러 돌아왔다가 검찰의 공조 요청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발견돼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검찰에서 A급 수배로 쫓고 있던 지명수배자로 A급 수배는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나 긴급체포 대상에게 내려진다.

A씨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8월 별건의 사기, 무고,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는 중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는데, 명령을 다수 위반했기 때문이다.

A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1월 법원에서 병원치료 목적으로 약 3개월 간의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고 풀려났다가 지난 4월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교도소로 복귀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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