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귈래?" 사장 제안 거절하자 "나오지마"···'황당' 해고 사유에 우는 직장인들

김경훈 기자 2024. 8. 12.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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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 여전히 해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와 관련해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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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 여전히 해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회사에서는 사귀자는 사장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또는 도시락을 싸왔다고 해고를 통보한 사례도 확인되면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는 지난해부터 1년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노동자들에게 받은 제보 46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상담 내용 중 해고 관련 상담이 58.6%(2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2023년 1월 이후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실직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17.5%로,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8%)의 두 배를 넘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와 관련해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근로기준법 미적용으로 인해 소규모 업체 근로자들이 겪은 부당한 해고 사례도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직장갑질119에 제보한 A씨는 “식비를 아끼고 싶어 점심 도시락을 싸왔더니 ‘네 마음대로 할거면 나가라’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B씨는 “사장이 내게 호감을 느낀다며 교제를 요청했다”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갑자기 내게 그만둘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제76조)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3월 병원에서 근무하던 C씨는 “원장이 환자들 앞에서 늘 소리를 지르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해도 준비가 미흡하다고 성질을 냈다”며 “불안과 불면증으로 불안장애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심장이 뛰어 미칠 것 같았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통해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5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3.9%가 '5인 미만, 특수고용 등 모든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 5인미만사업장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하나 변호사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생기는 폐혜가 무척 크다"며 "수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임금의 차별이 생기고, 연차휴가가 없어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괴롭힘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고, 부당해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가 자유롭다"고 상황을 짚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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