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대출도 조이기… 디딤돌-버팀목 금리 최대 0.4%p씩 올려

이축복 기자 2024. 8. 12.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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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구입·전세자금 등 정책 대출 금리가 최대 0.4%포인트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구입자금대출(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대출) 금리를 상향한다고 11일 밝혔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2.15∼3.55%에서 2.35∼3.95%로, 버팀목 대출 금리는 1.5∼2.9%에서 1.7∼3.3%로 변경한다.

정책 대출 금리가 시중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아 가계대출이 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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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구입·전세자금 등 정책 대출 금리가 최대 0.4%포인트 상향된다. 정책 자금이 시장에 빠르게 풀리자 정부가 대출 조이기에 나서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구입자금대출(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대출) 금리를 상향한다고 11일 밝혔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2.15∼3.55%에서 2.35∼3.95%로, 버팀목 대출 금리는 1.5∼2.9%에서 1.7∼3.3%로 변경한다. 금리 상단 기준 각각 0.4%포인트 오른다.

정책 대출 금리가 시중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아 가계대출이 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올해 상반기(1∼6월) 디딤돌 대출 집행 실적은 15조 원으로 전년 동기(8조2000억 원) 대비 2배 가까이로 늘었다. 국토부 측은 “시중 은행과 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출 금리를 소폭 올렸다”고 설명했다. 단, 신혼·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이르면 9월부터 청약저축 금리도 상향한다.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포인트 올린다. 하지만 금리 인상 전 납입한 금액에는 종전 금리 체계인 2.8%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9월 청약통장을 가입한 후 내년 10월 해지한다면 올해 9월 금리 인상 전 기간 납입한 금액은 2.8%, 금리 인상 이후 기간은 3.1%를 적용받는 것이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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