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넘게 충전하면 지하주차 못한다니… 재산권 침해 논란
전기차 차주들 “죄인 낙인 찍나”
서울시가 내놓은 ‘전기차 배터리 잔량에 따른 지하주차장 출입 제한’ 대책이 전기차 차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9일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을 개정해 배터리를 90% 이하로 충전한 전기차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배터리 충전량을 줄이면 주행거리가 줄어드는 데다, 화재 가능성만을 이유로 정부가 공인해 판매한 차량의 주차를 막는 건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게 차주들 주장이다.
11일 전기차 커뮤니티 등엔 서울시 정책에 대한 비판이 사흘째 쏟아지고 있다. 테슬라 모델Y를 운행하는 손모(41)씨는 “신축 아파트는 지상 주차를 못 하고 지하에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기차를 타지 말란 소리”라며 “이 정도로 위험한 상품이라면 애초에 판매 승인은 왜 해줬느냐”고 비판했다. 현대차 아이오닉6를 소유한 김모(37)씨는 “90% 상태에서도 화재가 나면 80%로 기준을 낮출 것이냐”며 “전기차를 낙인찍는 대책일 뿐”이라고 했다. 전기차 차주들 사이에선 내연기관차(1만대당 1.47건)와 비교해 전기차(1만대당 1.32건) 화재가 더 적다는 통계가 공유되며 대책의 근거가 빈약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서울시는 2035년 내연기관차 등록을 금지하겠다고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선언한 곳이어서 앞뒤가 안 맞는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배터리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 기준을 적용한 것도 뒷말을 낳고 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NCM(니켈·코발트·망간)과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로 나뉜다. 80%가량 충전을 권장하는 NCM과 달리 LFP는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100% 충전을 매뉴얼로 권장하고 있다. 배터리를 사용하다 보면 배터리 셀 간 전압 차이 등 불균형이 발생하는데 100% 충전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익명을 요구한 배터리 전문가는 “서울시 조치는 차주 스스로 자기 차의 성능을 낮추고 수명을 단축하라는 것”이라며 “화재 가능성도 배터리별로 다른데 일률적 기준을 적용해 반발을 불러 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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