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손실 나도 연 7~8% 확정 금리?… 변액연금보험의 진실은

김은정 기자 2024. 8. 12.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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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머니’ 분석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이 은퇴스쿨에서 설명하고 있다./조선일보 머니 캡쳐

올 초부터 보험업계가 연 7~8%대 최저보증 변액연금보험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최대 30년간 고금리 확정이율을 보증하는 상품이 나온 것인데 정말 유리한 것인지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가 알아봤다.

변액연금이란 고객의 보험료 일부를 주식·채권·펀드 등에 투자하고, 운용 실적에 따라 연금액 등이 변동되는 상품이다. 최저보증 변액보험은 설사 투자 손실이 나더라도 10~30년간 최저 이율을 보증해주겠다는 일종의 안전장치가 걸려 있다. 요즘 나온 연 7~8% 최저보증 변액연금은 보증 기간 중에는 제시된 이율만큼, 그 후에는 연금 개시 전까지 연 5%가 붙는다.

그러나 이렇게 제시된 금리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가 아니라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단리다. 따라서 보증 기간 중 실제 금리는 연 3~4%라고 봐야 한다. 세금 측면에선 월 150만원 이하로 10년 이상 유지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점은 무엇일까. 중도에 해지할 경우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장기간 유동성이 묶이고 사업비와 수수료 부담이 있다는 점, 그리고 노후에 일시금이 아니라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45세 남성이 월 100만원씩, 연 8% 최저보증 변액연금보험을 10년간 부으면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약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연금을 받다가 일찍 사망한다면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을까?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은 “종신지급형의 경우에도 연금 최저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다”며 “그보다 일찍 사망하면 남은 금액은 상속이 된다”고 말했다.

20년짜리 변액보험을 납부하는 도중 사망하면 불이익은 없을까. 이 상품은 보험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납입한 보험료보다 훨씬 큰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최근 은퇴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연 8% 확정 금리 변액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선일보 머니’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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