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민주당의 ‘탄핵 정치’, 헌법재판소가 종식시켜야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2024. 8. 1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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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대전시 서구 배재대학교 스포렉스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회 전국당원대회 대전 지역 합동연설회' 시작에 앞서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등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뉴스1

절대 다수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요건도 되지 않는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무더기로 탄핵 발의한 것은 세계 탄핵사상 전무후무한 사법 방해다.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릴레이 탄핵 발의로 두 명의 위원장을 자진 사퇴하게 했다. 심지어 방통위원장의 직무 대행자까지도 탄핵 발의로 물러나게 해서 방통위의 업무를 마비시켰다.

그것도 모자라 새로 취임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취임 하루 만에 탄핵소추하는 만용에 가까운 폭거를 서슴지 않았다. 방통위를 업무 마비시켜 민주노총의 입김이 적지 않게 작용하는 공영방송 MBC의 경영 구조를 유지해 야당 편향의 불공정 보도 행태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의 탄핵 제도는 그처럼 정치의 수단으로 악용하라는 제도가 아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 부여한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때에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충적인 제도적인 장치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서 ‘중대한 위헌·위법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일관해서 밝혀왔다. 탄핵은 그만큼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엄중한 헌법상의 제도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확립된 탄핵 판례에 비춰 볼 때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의 정치 행태는 그 자체가 위헌적인 폭거다. 오히려 탄핵해야 하는 대상은 헌법 위반을 일삼는 더불어민주당이다. 법적으로 청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 탄핵 청원을 통해 아무런 위헌 위법행위가 없는 대통령까지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인 만행까지 서슴지 않는다.

이런 민주당의 초법적인 탄핵 정치 행태는 여러 범죄 혐의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받고 있는 당 대표의 사법 처리와 무관치 않다. 민주당도 당 대표가 유죄판결을 피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당 대표의 유죄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피선거권을 잃기 전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 선거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보겠다는 것이다. 탄핵과 특검을 남발해서 국정을 혼란하게 하고 대통령을 조기에 물러나게 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젠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나서야 한다. 무엇이 헌법인지를 분명히 말해서 민주당의 탄핵 정치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민주당의 위헌적인 무고 탄핵 정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일깨워주어야 한다.

전혀 탄핵 요건을 갖추지 않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그 좋은 기회다. 이 위원장에 대한 말도 안 되는 탄핵소추는 길게 심리할 필요도 없이 바로 기각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탄핵 사건을 결정하는 데 5~6개월의 긴 시간을 소비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사건이다. 헌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억지라고 생각하는 탄핵소추의 심리에 과거처럼 긴 시간을 보내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헌법 수호의 엄중한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국민은 지금 헌법재판소의 이번 탄핵소추 사건의 결정 시기와 내용을 주시하고 있다. 결론이 뻔한 사건을 지연시켜 나라의 중요한 방송 통신 업무가 정지된 상태를 오래 방치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존립 이유를 다시 한번 성찰하며 조속한 결정으로 정지된 방통위의 업무를 하루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 그것만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길이다. 그것은 또 민주당의 위헌적인 탄핵 악용을 종식시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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